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현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아버지가 다른 두 아이를 키우는 상황 자체만으로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권 지정의 핵심 기준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 가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의지,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지요.
현재 주 양육자가 배우자인 점은 고려되는데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자녀를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의 폭언 등이 이혼의 유책 사유로 인정될 경우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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