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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중 유주택자와 결혼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하고 2년마다 갱신하는걸로 알아요예를 들어 1년지나고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하고 2년마다 갱신하는걸로 알아요예를 들어 1년지나고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주택이 있으면 2년뒤에 갱신이 안되자나요1. 결혼하고 2년 되기전에 중간에 나가라고 하지는 않죠?2. 갱신이 어려울경우 세대분리나 이런걸로 버팀목/신혼부부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청년버팀목은 무주택 유지 조건에서 이용되는 상품입니다.

유주택자와 혼인신고하면 환수들어옵니다.

전세집에는 거주 가능하지만 대출을 갚아야하죠.

배우자님 유주택자라 신혼부부 상품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