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고소 드립니다 제가 6월에 아이폰을 팔고 잠시 쓴다고 지금 z플립6를 구매자분한테 대여받아서
제가 6월에 아이폰을 팔고 잠시 쓴다고 지금 z플립6를 구매자분한테 대여받아서 쓰고있는데 원래는 7월 전까지 다시 돌려드리기로 했으나 제가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에 8월 11일 월급날에 돌려드릴 수 있을거 같은디 구매자분이 이미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상황을 잘 설명해도 오늘안에 안주면 취하는 안하겠다 하는데 제가 8월 11일에 월급받고 돌려주면 어떻게 ㄷ는건가요?
상황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해용! 8월 11일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구매자와 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