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면서 부업할 계획입니다. 현재 A회사 주 5일(월~금) 09:00-18:00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주말알바(토~일) 일6시간 총
현재 A회사 주 5일(월~금) 09:00-18:00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주말알바(토~일) 일6시간 총 주 12시간을 근무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찾아보았던 정보는 주 15시간 미만일 때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입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다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필수 가입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을 정리해두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회사 계약서엔 겸업금지 조항은 없지만 이전 허가를 받기 위해 대화했을 때 4대보험이 충돌되는 사유로 안될 것 같다고 수신 받았습니다.1.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로 월급은 약 5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4대보험에 대한 영향을 차단 할 방법으로 1~3개월 근무 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새로 업무에 들어가는 것을 반복한다. ->가능한지 또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패널티가 존재하는지2. 한 곳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대로 실행한다면 고용보험 충돌로 인해 회사에 통보되거나 편의점에서 가입하려는 고용보험이 반려되며 패널티가 부과되는지3. 마지막으로 어느 글에서 봤는데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거나 3.3% 공지만 하거나 고용보험을 소액가입? 으로 처리한다거나 좀 비슷한 글이 많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되질 않아 질문의 목적이 좀 흐려지지만 이에 관해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