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고소 드립니다. 제가 6월에 아이폰을 팔고 지금 이 폰 대여받고 돌려드기로 했는데
제가 6월에 아이폰을 팔고 지금 이 폰 대여받고 돌려드기로 했는데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돌려드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분이 고소를 했어요... 제가 월급날이 8월 11일이라 그때 다른 폰을 사고 이 폰을 주인분한테 돌려드리면 문제 없는걸까요..?
폰을 8월 11일에 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소가 진행 중이라 조심해야 해용!!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