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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퇴직금 3개월 기준 안녕하세요 20/7/15 ~ 25/7/31(퇴사예정)입니다.매달 1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궁금한점은제가 법정 공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20/7/15 ~ 25/7/31(퇴사예정)입니다.매달 1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궁금한점은제가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및 미사용 연차를 이번달 월급(8/10)에 지급 받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인 3개월에 포함이 안되는걸까요??4/30~7/30일에 지급 받은 금액들만 포함이 되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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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다일 노무법인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 퇴사로 인해 받게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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