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다일 노무법인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2. 퇴사로 인해 받게되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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