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발급 드립니다. 1. 2024년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로 1,312만원 수령 2.
1. 2024년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로 1,312만원 수령 2. 2024년 2월 21일 1,260만원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18회) 3. 목돈 필요해서 7월 5일 청년도약계좌 해지 4. 2024년 9월 24일 청년도약계좌 재가입5. 현재까지 10회 700만원 입금 청년도약계좌 재가입하면 정부기여금이 이전에 가입했던 기간만큼 빼고 지급 된다 하는데2024년 2월 ~ 7월 까지 가입 기간 제외하고 지급되는걸까 아니면연계했던 기간 전부 제외되는걸까요?
고객님은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셨기 때문에, 해당 기간인 5개월은 정부기여금 지급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즉, 재가입 이후에는 최대 55개월까지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처음부터 다시 60개월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