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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군인 행복주택 소득 여부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1. 군인 월급도 소득에 포함되는게 맞나요?2. 월급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1. 군인 월급도 소득에 포함되는게 맞나요?2. 월급 이외에 군적금을 통해 전역 시 얻게 되는 돈도 소득으로 처리되는건가요?3. 1월 전역 후 26년 1학기에 복학 예정인데현재 7월에 나와있는 공고에서 대학생 전형 조건의 다음학기 복학은 적용이 되지 않는건지, 그럴 경우 청년 전형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4. 위에 말한대로 현재 7월 기준 26년 1학기가 다음학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학교가 개강하는 9월 1일부로 학기가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휴학 중인 학교의 개강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의무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행복주택 소득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핵심만 짚어서 간결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무복무 군인 행복주택 소득 관련 질문 답변

  1. 군인 월급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2. 네, 군인 월급(봉급)은 행복주택 신청 시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을 따질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군적금 전역 시 수령액도 소득으로 처리되나요?

  4. 아니요, 군 적금을 통해 전역 시 받는 원금 및 이자는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행복주택 소득은 정기적인 근로/사업/재산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5. 26년 1학기 복학 예정인데, 현재(7월) 공고에서 대학생 전형이 가능한가요? 청년 전형은요? 현재 7월 공고 기준으로 2026년 1학기 복학은 '다음 학기'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학기'는 보통 2025년 9월 시작하는 학기를 의미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청년 전형으로는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학기' 기준은 언제인가요?

  7. '다음 학기'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대학교의 학사 일정에 따라 9월 1일(2학기 시작)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학 중인 학교의 개강일이 특별히 다르지 않다면 일반적인 학기 시작일(3월, 9월)을 따르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신청하시려는 행복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LH 콜센터(1600-1004)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enopa77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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