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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소송 문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보증금 230,000,000원에 HUG 청년 버팀목

안녕하세요. 제가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보증금 230,000,000원에 HUG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80% 껴서, 월세 200,000원으로 계약을 했고,계약금 5% 12,000,000원은 납입한 상황입니다.그래서 HUG 버팀목 서류 준비해서 명일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 제출차 방문 예정이었는데요.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앞서 말씀드릴 사항이 임대인이 다세대주택 두 채를 갖고있는데, 그 두채가 평수가 거의 비슷합니다.그 한 채가 감정평가 시세가 230,000,000원이여서 제가 계약한 주택 시세도 비슷할거라고 생각을 하시고230,000,000원으로 중개사끼고 계약을 하셨는데, 오늘 임대인측에서 하는말이생각보다 감정평가가 낮게 나와서 210,000,000원으로 낮춰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증보험측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인분은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손해보는 상황이니 저보고 월세를 300,000 올려달라고 하는거 제가 싫다고 하여 270,000원으로 하자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싫다고 하면 본인이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었다는내용이 있는데,1. 임차인은 보증금의 80% 금액을 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며, 임대인 및 매물의 사유로 해당 전세자금대출 진행 불가 시, 계약을 파기하고 임차인의 입금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2.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임대인 및 매물의 사유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파기하고 임차인의 입금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하다.라는 특약을 넣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이 상황이 임대인 및 매물의 사유가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제 사정으로 계약을 못하게되면 계약금을 못돌려 받는데 이건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가 싶어요. 전 민사소송 걸고 싶은데 제가 불리하게 작용할까요?.변호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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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궁금한건 이 상황이 임대인 및 매물의

사유가 해당되는지

만약 제가 제 사정으로 계약을 못하게되면 계약금

을 못돌려 받는데 이건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가 싶어요.

전 민사소송 걸고 싶은데 제가 불리하게 작용할까

요?

답변 : 불공정한 계약 입니다

질문자가 위반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집주인의 사유

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받은돈만 돌려 준다는것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것 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투어봐야 알겠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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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