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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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제가 궁금한건 이 상황이 임대인 및 매물의
사유가 해당되는지
만약 제가 제 사정으로 계약을 못하게되면 계약금
을 못돌려 받는데 이건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가 싶어요.
전 민사소송 걸고 싶은데 제가 불리하게 작용할까
요?
답변 : 불공정한 계약 입니다
질문자가 위반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집주인의 사유
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받은돈만 돌려 준다는것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것 입니다
불공정한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투어봐야 알겠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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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