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 청약 관련하여 질문 주셨네요.
청약 자격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대주가 되시는 분은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분양권을 올해 매도하셨다면, 청약 신청자(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의 과거 분양권 소유 이력은 청약 자격 제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법적 배우자 관계가 아니거나 별도의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주 본인 자격 심사에 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만, 청약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청약 주관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청약을 진행하는 기관에 정확한 문의를 하시고,
혼인신고 전 상태라면 세대주 변경 후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생애최초 주택 청약 자격은 갖추고 있으며,
세대원 배우자의 과거 분양권 보유는 청약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세대 구성과 혼인신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청약 주관기관에 문의 권장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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