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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급여 압류시 지급관련 문의 현재 공공근로하면서 매달 12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만약 제가 근무하는 지방단체로

현재 공공근로하면서 매달 12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만약 제가 근무하는 지방단체로 바로 급여압류가 들어올 경우 현재 매달 받고 있는 120만원을 차감없이 계속 받을수 있습니까 근무회사로 압류가 바로 들어오면 급여 1/2만 받을수있다는 말도 있고 185만원 범위내에서는 모두 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처럼 공공근로를 하시면서 매달 120만 원을 급여로 받고 있는데

혹시 급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

내가 실제로 이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절반만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특히 생계가 걸린 문제라면

이건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니라

마음을 졸이게 하는 현실적인 질문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월급이 120만 원이라면

급여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저 생계보장 목적의 압류금지 기준’ 때문이에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월급, 연금, 공공근로비 등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 중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범위 내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2024년 기준 월 2,030,000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만 압류가 가능해지는 구조예요

질문자님은 현재

매달 120만 원을 급여로 받고 계시고

이는 기준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에요

따라서 누가 지방자치단체로 급여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지자체는 압류가 불가하다고 회신하거나

전액 보호 대상이라 지급에 차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보신

“급여의 1/2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압류 가능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면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부가

1/2까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공공근로 급여는 근로 성격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성격이 강해서 압류에 더 엄격하게 제한돼요

그래서 월급 형태로 보이더라도

공공근로비는 법적으로 압류가 어려운 급여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생계 중심의 공공근로이시고

급여가 기준 이하라면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 지급도 문제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혹시 모르니

나중에 정말 압류 통보서가 지자체로 도달했다면

지급부서에 확인하시면서

압류금지 범위임을 서면으로 요청해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된 생계 보호 장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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