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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1년미만 근로자 보금자리론 신청 예정입니다 23,24년도는 소득이 계속 있었고25년도에는 4,5,6월에 소득은 없습니다6월말쯤

보금자리론 신청 예정입니다 23,24년도는 소득이 계속 있었고25년도에는 4,5,6월에 소득은 없습니다6월말쯤 취업하여 현재 재직중인데 7월말에 월급받고보금자리론을 8월초에 신청하면 1개월치 급여로 연환산하여 소득이 잡히는게 맞나요?현재 1개월만 근무 후 대출신청하면대출이 덜나오거나 할까요?잔금은 9월초입니다 대출금액은 약 4억정도입니다 월급여는 세전 300만원입니다대출이 안나올까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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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근로소득 산정 시 최근 2개년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우선 확인하고, 신규 취업 등으로 최근년도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합니다.

고객님 상황(25년 6월 말 입사, 7월 말 첫 급여, 8월 초 대출 신청)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치 급여만 받았을 때:

대출사에서는 1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바탕으로, 연간 환산 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세전 급여가 300만 원이면,

300

만원

×

12

=

3

,

600

만원

300만원×12=3,600만원

식으로 연소득을 추정합니다.

이전 2개년(23, 24년)의 소득도 합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2개년 소득 차이가 20% 이하면 최근년도 소득 기준,

20%를 초과하면 양년도 평균소득 기준 적용,

다만, 이번 취업처럼 증감 소득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면 최근 소득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한도 영향:

연환산 소득 자체가 적게 산정되는 건 아니나, 1개월치 급여로 환산할 경우 월 소득에 따라 한도가 계산되므로, 수입 자체는 정상 근로소득 기준과 비슷하게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직전 1개월분 급여로 연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단, **재직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예: 1개월 미만)**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를 요구하거나 상시근로 여부, 일시취업인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처럼 이미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잔금일이 입사 3개월째라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7월 말 급여를 받으면, 해당 급여를 12개월로 연환산(3,600만 원)해서 소득이 산정되고,

보금자리론 신청 및 한도 산정에도 정상 반영됩니다.

1개월치 급여만으로 대출을 신청해도 “대출이 덜 나오는” 구조는 아니고, 본인 소득·부채·연환산액 기준(DSR 규정 등)에 따라 한도가 책정됩니다.

이전 근무 이력이 단절됐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및 급여가 확인되면 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기본적 재직·소득확인 서류를 준비하면 심사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 실제 심사 기준 및 필요서류, 추가 확인사항은 시중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