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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근로소득 산정 시 최근 2개년 증빙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우선 확인하고, 신규 취업 등으로 최근년도 소득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합니다.
고객님 상황(25년 6월 말 입사, 7월 말 첫 급여, 8월 초 대출 신청)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개월치 급여만 받았을 때:
대출사에서는 1개월치 급여 명세서를 바탕으로, 연간 환산 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세전 급여가 300만 원이면,
300
만원
×
12
=
3
,
600
만원
300만원×12=3,600만원
식으로 연소득을 추정합니다.
이전 2개년(23, 24년)의 소득도 합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2개년 소득 차이가 20% 이하면 최근년도 소득 기준,
20%를 초과하면 양년도 평균소득 기준 적용,
다만, 이번 취업처럼 증감 소득이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면 최근 소득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한도 영향:
연환산 소득 자체가 적게 산정되는 건 아니나, 1개월치 급여로 환산할 경우 월 소득에 따라 한도가 계산되므로, 수입 자체는 정상 근로소득 기준과 비슷하게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직전 1개월분 급여로 연 소득을 추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단, **재직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예: 1개월 미만)**에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를 요구하거나 상시근로 여부, 일시취업인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처럼 이미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잔금일이 입사 3개월째라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7월 말 급여를 받으면, 해당 급여를 12개월로 연환산(3,600만 원)해서 소득이 산정되고,
보금자리론 신청 및 한도 산정에도 정상 반영됩니다.
1개월치 급여만으로 대출을 신청해도 “대출이 덜 나오는” 구조는 아니고, 본인 소득·부채·연환산액 기준(DSR 규정 등)에 따라 한도가 책정됩니다.
이전 근무 이력이 단절됐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및 급여가 확인되면 소득 산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기본적 재직·소득확인 서류를 준비하면 심사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참고: 실제 심사 기준 및 필요서류, 추가 확인사항은 시중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