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공해주신 근무 조건(주5일 8시간 + 토요일 10시간)을 바탕으로 2024년과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1. 근무시간 및 급여 항목 분석
주 소정근로시간: 주5일 × 8시간 = 40시간
주 연장근로시간: 토요일 근무 1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일)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최저임금 기준 월급 계산
가. 2024년 8월 ~ 2024년 12월 급여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1주 급여 계산:
기본급 (소정근로): 40시간×9,860원=394,400원
주휴수당: 8시간×9,860원=78,880원
연장근로수당: 10시간×9,860원×1.5=147,900원
1주 총 급여: 621,180원
월급 환산 (1개월은 평균 약 4.345주):
621,180원×4.345주≈ 2,700,047원 (세전)
나. 2025년 1월 급여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1주 급여 계산:
기본급 (소정근로): 40시간×10,030원=401,200원
주휴수당: 8시간×10,030원=80,240원
연장근로수당: 10시간×10,030원×1.5=150,450원
1주 총 급여: 631,890원
월급 환산 (1개월은 평균 약 4.345주):
631,890원×4.345주≈ 2,745,162원 (세전)
3. 결론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을 토대로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월급은 2024년 기준 약 2,700,047원, 2025년 기준 약 2,745,162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실제 수령하신 세전 월급 250만원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보다 훨씬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