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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손녀!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시거든요?베트남 파병가셨고, 전상군경 6급2항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그 점이

저희 외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시거든요?베트남 파병가셨고, 전상군경 6급2항의 등급을 받으셨습니다.그 점이 대학에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이 되는걸까요?국가유공자로써 높은 등급까지 받으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로 해당이 되는걸까요?참고로 서울교육대학교의 초등교육학과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알아보고 있고요,서울교육대학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특별전형으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전 손녀이고요 저도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서울교육대에 입학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성심성의껏 답해주신분 내공150겁니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가 전상군경 6급2항 국가유공자이신 경우, 손녀인 질문자님이 서울교육대학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로 입학지원 상담을 도와드린 적 있어서 그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제 경험상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1.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은 '직계 자녀'까지만 해당됩니다.

  • 서울교육대학교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특별전형 자격을 인정합니다.

  •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까지만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손자녀(손녀, 손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한 사유나 예외 조항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국가보훈처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드문 케이스입니다.

  • 일부 고등학교 또는 특수대학 전형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손자녀까지도 교육지원 대상자로 지정해줄 수 있지만,

  • 이는 전상군경 본인이 사망했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직계손자녀는 교육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서울교대는 손녀의 경우 특별전형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울교육대학교 모집요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은 자녀까지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손녀인 질문자님은 이 전형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외할아버지가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이셔도, 질문자님이 손녀이시기 때문에 서울교육대의 국가보훈 특별전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장학 혜택이나 가산점 등 일반전형 내 부가 혜택이 있는지는 추가로 입학처에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andrewsuh.tistory.com/entry/2025-%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C%8B%A0%EC%B2%AD%EC%9E%90%EA%B2%A9-%EB%B0%8F-%EB%B3%B4%EC%83%81%EC%A0%9C%EB%8F%84-%EC%99%84%EB%B2%BD-%ED%95%B4%EC%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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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진로와 진학이 잘 풀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