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오는 날 우산을 편의점에 가져 갔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비오는 날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물건을 사고 우산통에 꽂아져 있는 제 우산을 가져갔습니다.이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네 당연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