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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두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은 다르구요야간

안녕하세요 편의점 두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은 다르구요야간 11시간 2일 한 곳과 야간 8시간 3일 한 곳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작년 7월 31일부터 일해서 11개월 지났습니다.근데 11시간 2일 일하던 편의점이 야간을 안하게 바뀌면서 점장도 바뀌게 되어서급하게 이 주 뒤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러면 제가 3일 일하는 곳을 계속 다니면서실업급여를 수령이 가능한가요?그리고 하나 더 작년 7월 31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이번 7월 24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이러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ㅠㅠ

1. 실업급여:

  • 11시간 편의점: 퇴사 사유(야간근무 폐지)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을 수 있어요.

  • 8시간 편의점 (계속 근무 시): 주 24시간 근무는 실업급여 요건(주 15시간 미만)을 초과하므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2. 퇴직금:

  • 작년 7월 31일 ~ 이번 7월 24일 근무는 1년이 안 됩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받기 어렵습니다.

  • [참고 자료]

2025년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조건, 방법, 수급 기간, 구직활동, 금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