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부동산 호황기 시절인 2020년도에 아내 명의로경기 남부 오피스텔 2개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총 채무액이 1.7억정도 되는데저의 채무 대부분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2개호실에 썼습니다분양가 : 14,500만원 × 2대출 : 10,000만원 × 2아직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채무의 사용처인 오피스텔 역시 당연히청산대상에 포함될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최근 해당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를 보니같은 평형의 매매가 8,400만원단 한건만 이루어졌더라구요...2024년 준공 신축 오피스텔이라시세도 아직 안나온듯 합니다.오피스텔 1채당 대출이 1억인데실거래가 8,400만원 단 한건만 찍혀있는 경우에는청산가치가 어떻게 잡히려나요..?
부동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잡고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공시지가 등을 요청하거나 하면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8400만원이 시세라면 대출이 1억이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잡힐 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회생을 진행하면 아마도 오피스텔은 담보채권자가 인가 후 경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포기를 하고 경매 후 남은 금액이 회생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피스텔을 포기하고 회생으로 정리를 하시는게 좋다고는 보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다른 상황을 검토를 해야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는 대리인 사무실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