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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오피스텔 청산가치 입니다 저는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부동산 호황기 시절인 2020년도에 아내 명의로경기 남부 오피스텔 2개호실을

저는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부동산 호황기 시절인 2020년도에 아내 명의로경기 남부 오피스텔 2개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총 채무액이 1.7억정도 되는데저의 채무 대부분이 분양받은 오피스텔 2개호실에 썼습니다분양가 : 14,500만원 × 2대출 : 10,000만원 × 2아직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지만,채무의 사용처인 오피스텔 역시 당연히청산대상에 포함될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최근 해당 오피스텔의 실거래가를 보니같은 평형의 매매가 8,400만원단 한건만 이루어졌더라구요...2024년 준공 신축 오피스텔이라시세도 아직 안나온듯 합니다.오피스텔 1채당 대출이 1억인데실거래가 8,400만원 단 한건만 찍혀있는 경우에는청산가치가 어떻게 잡히려나요..?

부동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를 잡고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공시지가 등을 요청하거나 하면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8400만원이 시세라면 대출이 1억이기 때문에 청산가치로 잡힐 금액은 없을 듯 합니다.

회생을 진행하면 아마도 오피스텔은 담보채권자가 인가 후 경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포기를 하고 경매 후 남은 금액이 회생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오피스텔을 포기하고 회생으로 정리를 하시는게 좋다고는 보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다른 상황을 검토를 해야 다른 문제들을 확인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는 대리인 사무실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