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데 수중에 1억 가까운 돈이 있으시다니
아마 전세보증금이라든지 피치 못할 자금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관리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시는 모습이
지금 상황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1. 개인 간 거래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에는 ‘고액 현금 거래’나 ‘자산 증식 목적의 사적 거래’가 민감하게 여겨져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진 않지만
100만원 이상 규모의 현금 거래나 송금은
법원이 자산 사용 내역을 보는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요
특히 회생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돈의 이동이 반복되면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중이라도 신뢰성에 흠이 갈 수 있어서
가급적 100만원 이하 소액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해요
2. 현금 인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건
법적으로 제한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수중에 있는 돈이 전세보증금이라면
그 자금이 회생 재산에 해당되는지,
소득 변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이에요
현금 인출 자체보다도
인출 후 사용처나 자산 흐름이 더 중요해요
갑자기 고액 인출 후 거래 흔적 없이 현금 보유하게 되면
심사나 면책 심사 과정에서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사용 목적이 있다면
이체보단 인출을 하시더라도
사용 내역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3. 주식 투자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중에는 원칙적으로
재산 증식 목적의 자산 투자(주식, 가상화폐, 펀드 등)는 금지에 가까워요
특히, 개별종목 투자나
잦은 매매가 드러날 경우
회생위원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단순히 증권 계좌를 보유한 것까진 문제되지 않지만
회생 절차 중 발생한 수익은 변제재원으로 간주될 수 있고
오히려 전체 회생 조건이 바뀔 수도 있어요
따라서 회생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주식 투자는 피하시는 게 안전하고,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도나 매수 없이 그대로 두시는 게 나아요
질문자님처럼 자산이 일부 있더라도
법원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따르고 있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금만 더 버티고 나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더 단단하게 걸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느라 마음 무거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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