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집으로 이사온지 3개월 되었어요전셋집이고 투룸이며 대출없이 전세금 1억 주고 들어왔습니다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 건물 입구나 엘레베이터, 주차장, 건물복도 그 어디에도 CCTV가 없다는 걸 확인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사생활 때문에 달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로부터 몇일 후 제가 현관문을 닫고 엘레베이터로 가는데 옆옆집에서 남성분이 나오시더니 저에게 욕을 하신 사건이 있었고, CCTV가 없는터라 도망나오듯 엘레베이터를 타고 나왔습니다그 일 이후로 그냥 지내다가 안방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길래 안방 청소를 하다가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걸 알았습니다바로 부동산에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집에 와서 직접 확인 하고 윗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는 바로 보수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조치도 없었습니다 또, 가스레인지 위 환풍기에도 물방울이 맺혀서 뚝뚝 떨어져서 그것도 말씀 드렸더니 그것에대한 원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해보겠다했더니 그것또한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어제, 에어컨 실외기 연결되는쪽에서 물이 새는걸 또 발견했습니다이런 경우, 이사의 사유가 되는지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전세집의 하자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및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첫째,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전세집)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나 곰팡이, 설비 고장, 환기시설 불량 등은 임대인이 즉시 수선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물이 새는 문제는 한 군데가 아닌 복수의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 및 위생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둘째, 건물의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CCTV가 전혀 없는 점은 보안상 문제이며, 임대인이 이를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 전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 인지가 없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복합적인 하자가 존재하고, 임대인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면, 임차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하자 있는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를 원할 경우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시정 요구 및 일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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