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전세집의 하자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및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첫째,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전세집)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나 곰팡이, 설비 고장, 환기시설 불량 등은 임대인이 즉시 수선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물이 새는 문제는 한 군데가 아닌 복수의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 및 위생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둘째, 건물의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나 복도에 CCTV가 전혀 없는 점은 보안상 문제이며, 임대인이 이를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입주 전에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 인지가 없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복합적인 하자가 존재하고, 임대인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면, 임차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하자 있는 경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를 원할 경우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시정 요구 및 일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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