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개월단위 계산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계획하실 때에 되도록 개월 단위로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예) 2025년 8월 15일~ 2025년 9월 14일 / 육아휴직 1개월
*육아휴직을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용하셨다면 31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로 계산됩니다. 12개월 중 1개월이 차감
아래의 첨부한 사진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2023년도에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을 1개월 3일 사용한 것이고, 3일에 대해서는 2월달의 경우 3일에 대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2025년도에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1개월을 사용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되도록 개월단위로 계획하시는 것이 계산에 있어서 편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하루 일수가 넘어가서 9월은 80%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개월마다 육아휴직 급여가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래에 맞게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1개월부터 3개월까지 : 매월 250만원(상한액, 통상임금의 100%)
4개월부터 6개월까지 : 매월 200만원(상한액,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 ~ : 매월 160만원(상한액, 통상임금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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