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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8월달부터증여세신고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매달 15일전에 전세대출받은거60만원씩받고있는데 이것도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8월달부터증여세신고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매달 15일전에 전세대출받은거60만원씩받고있는데 이것도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도움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도 대학 졸업 후 첫 전세살이 때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증여세 신고 기준은 연간 총액입니다

  2. 부모님에게 받는 금액이 *연간 10년 기준으로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은 매달 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을 받는 것이므로, 이 범위 안에 해당됩니다. 즉, 세금 납부는 없고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4. 사용 목적이 ‘대출 상환’이라면, 증여로 볼 수는 있습니다

  5. 부모님이 직접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 계좌로 송금해서 자녀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6. 8월부터 신고해야 한다는 건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7. 아마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으셨거나 인터넷 글을 보신 듯한데, 정기적인 소득처럼 보이는 계좌이체는 세무 당국이 관찰은 할 수 있지만, 일정 금액 이하라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매달 같은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면, ‘생활비 명목’이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나중에 출처 소명을 위해 메모를 남기거나, 계좌 이체 시 간단히 '생활비 지원' 등의 내용 기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제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