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년 이상 회사에서 재직 중인데 퇴직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포괄임금제 이지만 야근 시에 추가수당, 휴일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연말 성과급이 3년동안 총 3번 지급설, 추석, 여름 휴가 시 상여금 매년 지급1. 기본급 뿐만 아니라 성과급, 상여금, 수당 모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2. 만약 모두 포함 이지만, 회사에서는 포함 안된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3. 계산을 한다면 모든 총 급여 / 12 를 하면 될까요?

포괄임금제라도 야근(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해 별도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연휴근무 등 특별근로는 법정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실제 지급된 총 임금(포괄임금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야근·휴일근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이 있었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