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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드려요. 현재 3년 이상 회사에서 재직 중인데 퇴직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현재 3년 이상 회사에서 재직 중인데 퇴직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포괄임금제 이지만 야근 시에 추가수당, 휴일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연말 성과급이 3년동안 총 3번 지급설, 추석, 여름 휴가 시 상여금 매년 지급1. 기본급 뿐만 아니라 성과급, 상여금, 수당 모두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나요?2. 만약 모두 포함 이지만, 회사에서는 포함 안된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3. 계산을 한다면 모든 총 급여 / 12 를 하면 될까요?

포괄임금제라도 야근(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대해 별도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연휴근무 등 특별근로는 법정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실제 지급된 총 임금(포괄임금 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야근·휴일근무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이 있었다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