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5일) 근로 후 재실업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첫째, 7월 7일~11일 근무한 5일치 급여는 근로 사실이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일수에서 해당 근로일(5일)만큼 일수를 차감하고 급여가 조정됩니다.
즉, 근무한 5일간 받은 급여와 중복 수령이 되지 않도록 실업급여가 ‘그 기간만큼 제외’되어 지급됩니다.
둘째, 취업사실 신고는 근로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며,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워크넷·홈페이지)에서 취업 사실 및 근로·퇴사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회사에서 6월 30일자로 입사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시작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한 기간(5일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고,
근무하지 않은 잔여기간(6/30~7/6, 7/12~)은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즉, 실업급여에서 차감되는 부분은 실제 근로 제공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로한 5일 분에 대해 급여만 받고,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차감)되므로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조정 및 신고절차는 고용센터(1350)로 문의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