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할아버지꼐서 국가유공자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십니다. 할아버지 자녀인 아버지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버지가 기타 발급받을 수 있는 등록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셨고, 할머니께서 정정하신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등록증이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아버님(국가유공자 자녀)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현재 할머님(국가유공자의 배우자)께서 정정하게 살아계시다면, 아버님께서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의 선순위 원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법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1인에게만 보상 및 예우가 이루어집니다.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동생 또는 누이)

  • 할머님의 선순위: 질문자님의 경우, 할머님께서 할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유족 1순위에 해당하십니다. 따라서 할머님께서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계실 가능성이 높고, 모든 보상과 예우는 할머님께 집중됩니다.

  • 아버님의 발급 불가: 아버님은 자녀로서 2순위 유족이시지만, 1순위 유족인 할머님께서 생존해 계시고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아버님께서는 별도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유족의 예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아버님이 기타 발급받을 수 있는 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할머님께서 유족으로 등록되어 계신다면, 아버님께서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유공자 자녀'로서의 직접적인 혜택을 위한 등록증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간접적인 혜택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등 일부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취업 지원(가점) 등은 유족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임이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국가유공자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 주의: 모든 혜택이 자녀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대부분입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서: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같은 서류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추가 조언

  • 현재는 할머님께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모든 예우와 보상을 받으시는 선순위 대상입니다.

  • 아버님께서는 할머님께서 유족 자격을 상실하시거나 사망하셨을 경우에만 다음 순위 유족으로서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위해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아버지의 등록 번호나 성함을 알려드리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