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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국가유공자 자녀도 국가보훈등록증 발급가능한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꼐서 국가유공자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십니다. 할아버지 자녀인 아버지가 국가보훈등록증을

돌아가신 할아버지꼐서 국가유공자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십니다. 할아버지 자녀인 아버지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버지가 기타 발급받을 수 있는 등록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셨고, 할머니께서 정정하신 상황에서 아버님께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등록증이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아버님(국가유공자 자녀)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현재 할머님(국가유공자의 배우자)께서 정정하게 살아계시다면, 아버님께서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의 선순위 원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법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1인에게만 보상 및 예우가 이루어집니다.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동생 또는 누이)

  • 할머님의 선순위: 질문자님의 경우, 할머님께서 할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유족 1순위에 해당하십니다. 따라서 할머님께서 현재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계실 가능성이 높고, 모든 보상과 예우는 할머님께 집중됩니다.

  • 아버님의 발급 불가: 아버님은 자녀로서 2순위 유족이시지만, 1순위 유족인 할머님께서 생존해 계시고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아버님께서는 별도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유족의 예우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아버님이 기타 발급받을 수 있는 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할머님께서 유족으로 등록되어 계신다면, 아버님께서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유공자 자녀'로서의 직접적인 혜택을 위한 등록증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간접적인 혜택이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지원 등 일부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취업 지원(가점) 등은 유족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임이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국가유공자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 주의: 모든 혜택이 자녀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대부분입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서: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같은 서류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의 자녀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추가 조언

  • 현재는 할머님께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모든 예우와 보상을 받으시는 선순위 대상입니다.

  • 아버님께서는 할머님께서 유족 자격을 상실하시거나 사망하셨을 경우에만 다음 순위 유족으로서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위해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아버지의 등록 번호나 성함을 알려드리면 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