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컵은 식품용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식약처에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시고
매 수입시마다 식약처 식품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1. 위 절차를 거쳐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판매자는 한국의 수입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관세법 및 수입식품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용기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식통관 자체가 불가합니다)
3. 2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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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