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 계속 근로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무하셨던 1년 8개월 전의 근무 기간도 현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해당한다면 피보험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과거에 이미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이력이 있다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새로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대한 혜택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용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발생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을 충족해야만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