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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드려요 실업급여 180일 미만입니다그런데 1년 8개월 전에 일했던것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그 중간에

실업급여 180일 미만입니다그런데 1년 8개월 전에 일했던것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그 중간에 실업급여 이미 받은적이 있어도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약 7~8개월 정도 계속 근로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근무하셨던 1년 8개월 전의 근무 기간도 현재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해당한다면 피보험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과거에 이미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이력이 있다면, 그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새로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대한 혜택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사용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발생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을 충족해야만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