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근무하시고 7월 10일에 퇴사하셨다면 퇴직금은 아직 지급 시기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와의 협의나 내부 사정으로 지급일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7월 10일 퇴사 기준으로 보면 오늘이 17일이기 때문에 이미 14일이 경과된 상태라면, 회사 측에 지급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급여팀이나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퇴직금 정산이 언제쯤 진행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보셔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5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되시겠지만, 우선 회사에 먼저 확인하신 뒤 필요 시 제도적으로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