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LH 청년전세임대 계약만료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lh 청년 전세 임대로 집을 구해 살고있습니다.다가오는 1월에

안녕하세요! 현재 lh 청년 전세 임대로 집을 구해 살고있습니다.다가오는 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때 워킹홀리데이로 1년정도 해외에 있을 것 같아 계약을 만료하려고 생각중입니다.혹시 다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해도 조건이 적합하면 다시 lh청년전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lh청년 전세로 집을 계약하고 1년정도 임대료는 납부하며 집을 비워놔도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레온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워킹홀리데이 후 LH 청년전세임대 ‘재신청’ 가능 여부

계약 만료 후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잠시 해외에 거주했다가 귀국 후에도,

입주 자격 요건(나이, 무주택, 소득, 자산 등)을 그대로 충족한다면 다시 LH 청년전세임대에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이용했다고 해서 재신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입주 자격 심사는 매 신규신청 시마다 다시 진행됩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과거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총 한도(10년)를 넘길 수 없습니다.

2. 해외체류 중에도 집을 ‘비워두고’ 임차료만 내도 되는가?

**LH 임대주택에서는 ‘실거주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계약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거지를 오랫동안 비워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집만 놔두고’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또는 부정이용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속 몇 주 혹은 짧은 해외 체류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1년 가까이 비울 계획이라면 이는 LH 규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집을 빌려주거나(전대),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안내

질문 답변 요약

워킹홀리데이 후 재신청 가능? 자격 요건만 맞으면 다시 신청 가능

해외체류 중 빈 집도 문제없나?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부정이용, 해지 사유)

추천: 계약 만료(퇴거) 후 해외에 다녀오고, 귀국 후 필요한 시점에 다시 새로 신청하세요.

계약 기간 중 장기 해외체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입주 자격(연령, 무주택, 소득, 재산 등)은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국 후 공고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오랜 기간 비워두며 임대료만 납부하는 ‘유령거주’ 방식은 LH 전세임대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관리 및 현장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상황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