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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킹홀리데이 후 LH 청년전세임대 ‘재신청’ 가능 여부
계약 만료 후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잠시 해외에 거주했다가 귀국 후에도,
입주 자격 요건(나이, 무주택, 소득, 자산 등)을 그대로 충족한다면 다시 LH 청년전세임대에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이용했다고 해서 재신청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단, 입주 자격 심사는 매 신규신청 시마다 다시 진행됩니다.
최근 제도 개편으로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과거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총 한도(10년)를 넘길 수 없습니다.
2. 해외체류 중에도 집을 ‘비워두고’ 임차료만 내도 되는가?
**LH 임대주택에서는 ‘실거주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계약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주거지를 오랫동안 비워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집만 놔두고’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또는 부정이용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속 몇 주 혹은 짧은 해외 체류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1년 가까이 비울 계획이라면 이는 LH 규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집을 빌려주거나(전대),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안내
질문 답변 요약
워킹홀리데이 후 재신청 가능? 자격 요건만 맞으면 다시 신청 가능
해외체류 중 빈 집도 문제없나?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부정이용, 해지 사유)
추천: 계약 만료(퇴거) 후 해외에 다녀오고, 귀국 후 필요한 시점에 다시 새로 신청하세요.
계약 기간 중 장기 해외체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입주 자격(연령, 무주택, 소득, 재산 등)은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국 후 공고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오랜 기간 비워두며 임대료만 납부하는 ‘유령거주’ 방식은 LH 전세임대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아 관리 및 현장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상황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