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2022년 중소기업 첫 입사 후 2024년 퇴직(당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안함) 약 1년간 학업으로 인한 공백B회사 2025년 입사시작일과 종료일 계산을 첫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첫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입사한 B회사부터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헷갈려서.시작일을 2025년으로 작성하고 종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첫 중소기업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A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첫 입사일인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료일은 B회사 퇴직 시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