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조건 (근로기준법 기준)
주휴수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1주간 개근(무단결근 없이 근무)할 것
✅ 질문 상황에 적용해 보면
주말 이틀, 총 16시간 근로 → ✅ 주 15시간 이상 충족
면접을 보고 온 상태라면 아직 근무는 안 했겠지만, 실제로 일주일 내내 결근 없이 일했다면 → ✅ 개근 충족
즉, 근로계약을 하고, 한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얼마?
일급제인 경우, 하루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 하루 8시간씩 이틀(총 16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이라면
→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주 1회 지급)
⚠️ 사장님이 “주휴수당 없다”고 말한 이유?
아직 근무를 안 해서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부 사업주가 법을 잘 몰라서(혹은 알면서도 안 주려는 경우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문자나 녹취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