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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겸업 제가 키즈카페 알바(파트타임)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이

제가 키즈카페 알바(파트타임)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계약 해지 부분에 “사용자의 사전 승낙 없이 다른 직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때” 이런 부분이 있던데 혹시 제가 전에 일하던 다른 알바에서 대타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에 대타를 했을 때 대타를 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을 고용주가 알 수 있나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대타를 하는 건 조심해야 해용!

고용주가 알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