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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제 계산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현재 2인 주거급여를 받고있어요. 2달 단기 알바를 해야해서 계산중인데

1) 현재 2인 주거급여를 받고있어요. 2달 단기 알바를 해야해서 계산중인데 도움 부탁드려요!!1. 현재 만27세(올해 10월 지나면 만28세)2. 주6일 8시간 근무로 세전 2,440,633원3. 광역시에 거주중이라 254,000원 지급된다고 되어있음.그렇다면 만27세니까 40만원 빼고 30%공제로 계산하면 되나요?(2,440,633-400000)X70%=1,428,443 나오는데그렇다면 1,428,443원이니까 2인 189만원에 못 미치니 무조건 254,000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못 받나요??2)만약 저 계산이 맞다고 한다면주6일 10시간 근무면 세전 296만원인데(296만 - 40만)X70% = 179만2천원이니까 2인 주거급여에 못 미치니 10시간까지도 근무해도 되는건가요??3)실업급여는 최대로 탄다고 하면 2인 주거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공제 이런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서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근로소득의 30% 공제 + 청년 추가공제 40만 원 적용이 맞습니다. 계산 방향은 거의 정확해요.

  1. 세전 2,440,633원의 경우

  2. (2,440,633 - 400,000) × 70% = 1,428,443원

  3. → **2025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47% 이내(약 1,890,000원)**보다 적으므로 급여 전액(254,000원) 수급 가능합니다.

  4. 세전 2,960,000원일 경우

  5. (2,960,000 - 400,000) × 70% = 1,792,000원

  6. → 역시 기준 중위소득 이내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단, 근무기간이 2개월이라면 소득 변동 신고 필수이며, 지자체에 따라 일시근로로 간주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