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2인 주거급여를 받고있어요. 2달 단기 알바를 해야해서 계산중인데 도움 부탁드려요!!1. 현재 만27세(올해 10월 지나면 만28세)2. 주6일 8시간 근무로 세전 2,440,633원3. 광역시에 거주중이라 254,000원 지급된다고 되어있음.그렇다면 만27세니까 40만원 빼고 30%공제로 계산하면 되나요?(2,440,633-400000)X70%=1,428,443 나오는데그렇다면 1,428,443원이니까 2인 189만원에 못 미치니 무조건 254,000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못 받나요??2)만약 저 계산이 맞다고 한다면주6일 10시간 근무면 세전 296만원인데(296만 - 40만)X70% = 179만2천원이니까 2인 주거급여에 못 미치니 10시간까지도 근무해도 되는건가요??3)실업급여는 최대로 탄다고 하면 2인 주거급여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실업급여는 공제 이런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서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근로소득의 30% 공제 + 청년 추가공제 40만 원 적용이 맞습니다. 계산 방향은 거의 정확해요.
세전 2,440,633원의 경우
(2,440,633 - 400,000) × 70% = 1,428,443원
→ **2025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47% 이내(약 1,890,000원)**보다 적으므로 급여 전액(254,000원) 수급 가능합니다.
세전 2,960,000원일 경우
(2,960,000 - 400,000) × 70% = 1,792,000원
→ 역시 기준 중위소득 이내이므로 수급 가능합니다.
단, 근무기간이 2개월이라면 소득 변동 신고 필수이며, 지자체에 따라 일시근로로 간주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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