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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요. 결혼전 남성 부산 분양권 매수 A(19년도)23년도 5월 완공후 25년 7월까지

결혼전 남성 부산 분양권 매수 A(19년도)23년도 5월 완공후 25년 7월까지 실거주중 실거주 2년 넘었습니다여성 부산 연제구 연산동더라임시티뷰 B철근 콘크리트구조 22.64제곱미터 물건 매수함19년 5월 등기 실거주는 안하고 임차인 구해서 현재 세입자있음24년 9월 혼인 신고 했습니다혼인 합가 특례법으로 A와 B물건 10년안에 팔면두 물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첫번째 질문. 여기서 현 시점 25년7월 기준 A 물건 매도 할려거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확실히 받을수 있나요?두번째 질문, A 물건 매도후 B 물건도 정리 하고 싶은데 이때 B물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B물건은 차익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그냥 매도하면양도소득세 안내도 되는건가요?세번째 질문. A 물건 먼저 매도하고추후 B물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구입시세금이 증가되거나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나요?네번째 질문. 여성 물건 B가 지금 아파트로 되어있는데 가보면 오피스텔 같이 그렇습니다. A물건 매도, B물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C아파트 구입시 B물건을 주택으로 치는건가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주택담보대출 받을수 있는건가요?어디서 보니깐 공시지가 8천만원 이하에, 전용면적도 작으면 주택으로 간주 안한다고 하던데 연산동더라임시티뷰 물건도 1주택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최대로 드릴께요4가지 질문 답변 해주세요!아래의 사진은 B물건 등기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25년 7월 기준으로 A 물건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일정 기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물건의 유형과 소유 기간,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세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A 물건 매도 후 B 물건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려면 B 물건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기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매도 시점과 대상 물건의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B 물건의 세부 조건을 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