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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작년에 산재당하신 외국인이 있는데요, 산재로 쉬다가 저번달에 한달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방금

작년에 산재당하신 외국인이 있는데요, 산재로 쉬다가 저번달에 한달정도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방금 이 외국인 앞으로 장해등급 결정통지서가 왔는데요,통지서에 나와있는 금액은 공단에서 주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 근로자가 장해 급여를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장해 등급이 결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장해 급수에

해당하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