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가 장해 급여를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장해 등급이 결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장해 급수에
해당하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