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임금 분쟁과 법적 대응 방안 동업 계약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A는 매장 관리를 저는
동업 계약서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A는 매장 관리를 저는 경영 마케팅 등 업무 총괄을 맡았었습니다. 매달 적자보는 상황이었지만 A에게 손실에 대한 건 따로 청구한자 없이 저만 손해를 보았고 총 30개월 중 12개월만 근무를 하고 A가 그만 두었습니다. 저는 이 매장 외에도 다른 수입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는 가져가지 않았으나, A는 매일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급여 형식으로 매달 35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1개월치 급여가 현재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A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고 제가 대응을 했다면 벌금 등 받지 않았을테지만 그 당시 여러 사건들이 겹쳐 대응하지 않고 회피하다보니 벌금 1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의 제기 기간에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져서 기간을 놓쳤습니다. 몇달 후이 이제 A는 동업 계약에 따른 지분 만큼의 정산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가서는 근로자라 하고(근로계약서도 따로 없음) 급여를 못 받았다하면서, 민사에서는 동업자라고 지칭하니 황당합니다.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기 보다는, 이 소송에서 지급할 게 없음을 입증한 후 승소한 후에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A의 모순된 행동 때문에 벌금 부과 된것이 억울합니다. A에게 걸 수 있는 민/형사상의 죄명이 있을까요? 같이 투자해서 저만 손해가 1억원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게 억울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