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의무부양자 기준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급여 수급 관련 의무부양자 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이번에 신장기능저하로
안녕하세요. 의료급여 수급 관련 의무부양자 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이번에 신장기능저하로 투석을 하게 되셔서 장애2급 판정을 받으셨는데요.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셔서 생계, 주거 급여는 문제가 안되는데 의료급여 의무부양자 기준이궁금해 질문드립니다.저는 일단 만30세 이하이고, 부모님 이혼 후 19살 때부터 독립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세대주로 있고 세대원은 어머니, 동생이 있습니다. 연소득 1.3억, 재산 12억 이하입니다.아버지는 혼자 사신지 오래 되셨구요. 소득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 연말정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아버지의 의료급여가 전액 나올까요? 아님 부분적으로 나올까요? 아님 아예 안나올까요?나온다면 금액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센테 복지과가시면 친절하게 조건이 되는지 상담해줍니다.방문해보세요.여기서는 자료가 제한적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