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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지금 시부모님 두분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는 주부이고 남편 외벌이 입니다.3살

지금 시부모님 두분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저는 주부이고 남편 외벌이 입니다.3살 아이 하나 키우고있습니다.1. 시부모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아들과 며느리 수입, 재산이 관계가 있나요?2. 저와 남편 둘다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 시부모님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될까요?3. 만약 아들, 며느리 주식이 시부모님 기초생활수급자에 영향을 끼친다면 얼마정도까지면 괜찮을까요?

질문자님, 가족의 복지를 걱정하시며 이렇게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응원 보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가구 단위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경제적 연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1️⃣ 시부모님 기초생활수급자에 아들과 며느리 수입·재산이 포함되나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가구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요.

아들과 며느리(즉, 자녀와 사위/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되며, 그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시부모님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영향 없습니다.

2️⃣ 아들, 며느리(질문자님 부부)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수급자 탈락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

아들·며느리의 재산과 소득부양능력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 가능”으로 판단되어 시부모님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도 포함됩니다.

  • 주식도 재산의 한 종류로 보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전환해 계산합니다.

  • 단순히 ‘주식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탈락되진 않고, 그 주식의 평가금액과 총 재산 규모에 따라 판단돼요.

3️⃣ 그럼 주식은 어느 정도까지 보유해야 괜찮을까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 중위소득 100%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안 함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약 583만 원/월

주식의 경우, 보유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 되면 환산 후 소득으로 적용되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즉,

  • 소액 투자 (예: 수백만 원 수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수천만 원 이상이라면 사정에 따라 시부모님 수급 탈락 가능성 생김

✔️ 정리하면

  1. 시부모님이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들과 며느리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2. 주식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규모가 클 경우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으시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되어 영향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이렇게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상담센터(129)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을 더 자세히 정리한 글도 참고해 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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