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 1. 임금체불 신고 이후 고의적 지급 지연, 처벌 가능성
질문자님께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하여 신고까지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오히려 임금 지급을 더 늦추겠다는 발언을 듣게 되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나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지급을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더 늦추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했다면, 이는 단순한 체불이 아니라 악의적 체불이 추가로 입증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에 따라, 임금체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사업주가 보복성 언행 또는 불이익 처우로 연결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신고 등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로서 별도의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 2.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증거
① 지급을 고의로 늦추겠다는 사업주의 발언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녹취, 문자, 카톡 화면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시길 권합니다.
② 이미 진행 중인 노동청 사건 담당자에게 이러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 진술서 형태로 상대방의 악의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③ 만약 사업주가 ‘신고해서 더 늦춰주겠다’ 또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보복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별도의 진정 또는 처벌 의뢰(수사 의뢰 요청)도 가능합니다.
④ 필요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클릭 신고 등)으로 관련 행위 일자, 내용, 증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3. 임금체불 신고 이후 사업주 대응에 따른 처벌 관련 표
사례 | 법률 근거 | 처벌 가능성 |
단순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36, 109조 | 징역 또는 벌금 |
고의적 지급 지연 언급 | 근로기준법 109조 | 가중 처벌 가능 |
보복성 불이익 발언 | 근로기준법 112조 | 별도 처벌(추가) |
증거 확보시 | 녹취 등 | 극대화 가능 |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 | 노동부 수사의뢰 | 수사 및 기소 |
근로자 진술 강화 | 진술서 제출 | 사실관계 입증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임금체불 신고 후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겠다고 공공연히 표시하는 경우, 일반 체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② 관련 발언의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진술 및 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신고에 따른 보복이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별도 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5.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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