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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면 더늦게 주겠다는 회사 처벌가능한가요? 회사에 다니다가 월급이 밀려서 퇴사한 상태입니다5월달 임금이 원래는 6월10일에 입금되어야

회사에 다니다가 월급이 밀려서 퇴사한 상태입니다5월달 임금이 원래는 6월10일에 입금되어야 했는데 기약도 없이 밀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6월20일자로 퇴사하였고 그때 7월7~10일 중으로 급여 처리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괜히 더 재촉하기 싫어서 퇴사한 이후에 별다른 연락없이 7월10일까지 기다렸는데도 먼저 연락도 오지 않아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더니 대표측에서는 7월말까지 처리해주겠다.실무쪽 담당하고 있는 부장쪽에서는 7월18일까지 처리해주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1달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해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노동청을 통해서 받은 답변은 위에 들었던 대답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노동청 담당자분께서 그때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근로감독관 쪽으로 넘길지 물으셨고 근로감독관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급여가 중간에라도 처리된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취하할 생각이었고 부장이 말했던 7월18일에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을 해보니 '어 너 신고했더라? 법에 저촉되지 않게 들어갈 거야' 라는 말틀 했습니다.그리고 위 대답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신고한 게 괘씸해서 더 최대한 늦게줄게 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혹시 더 빨리 받을 방법이나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위 내용은 카톡내역과 통화내용 모두 갖고 있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 1. 임금체불 신고 이후 고의적 지급 지연, 처벌 가능성

질문자님께서는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하여 신고까지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오히려 임금 지급을 더 늦추겠다는 발언을 듣게 되신 상황입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나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지급을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지급을 더 늦추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했다면, 이는 단순한 체불이 아니라 악의적 체불이 추가로 입증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③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에 따라, 임금체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사업주가 보복성 언행 또는 불이익 처우로 연결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신고 등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로서 별도의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 2. 실제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증거

① 지급을 고의로 늦추겠다는 사업주의 발언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녹취, 문자, 카톡 화면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수집하시길 권합니다.

② 이미 진행 중인 노동청 사건 담당자에게 이러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 진술서 형태로 상대방의 악의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③ 만약 사업주가 ‘신고해서 더 늦춰주겠다’ 또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보복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에게 별도의 진정 또는 처벌 의뢰(수사 의뢰 요청)도 가능합니다.

④ 필요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클릭 신고 등)으로 관련 행위 일자, 내용, 증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추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3. 임금체불 신고 이후 사업주 대응에 따른 처벌 관련 표

사례

법률 근거

처벌 가능성

단순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36, 109조

징역 또는 벌금

고의적 지급 지연 언급

근로기준법 109조

가중 처벌 가능

보복성 불이익 발언

근로기준법 112조

별도 처벌(추가)

증거 확보시

녹취 등

극대화 가능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

노동부 수사의뢰

수사 및 기소

근로자 진술 강화

진술서 제출

사실관계 입증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임금체불 신고 후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겠다고 공공연히 표시하는 경우, 일반 체불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발언의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진술 및 진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③ 신고에 따른 보복이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별도 처벌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5.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