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 [익명]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자동차 보험료 2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10만원 납부 후 면허 취득 1년

24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10만원 납부 후 면허 취득 1년 정지 처분 받았고 25년에 면허 취득이 가능해져서 7월에 면허를 땄습니다. 곧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스무살입니다.

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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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보험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가입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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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이 낮아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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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법규 위반력]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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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중 한 분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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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법규 위반력]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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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자동차보험의 명의자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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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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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채택은, 귀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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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채택하지도 않고서 추가질문이나 댓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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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예의없는 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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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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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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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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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우측 하단의 [포인트 선물]을 통해 네이버pay를 보내 주시면 해피빈과 함께 기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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