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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1.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가 잇을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1.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가 잇을 경우, 저의 개인회생 인가 후 아파트가 경매 잡힐 일은 없나요?2. 경매가 잡히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중에 이사를 갈 경우 아내 소득 및 신용만 가지고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신용이 문제가 되어 주담대 승인이 나지 않을까요?3.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담대는 배우 일방만의 소득만 가지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신용도 함께 고려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아니요.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2. 네. 개인회생중 이사갈 경우 질문자님 신용문제 상관없이 배우자의 소득 및 신용만으로도 주담대 가능하고

3. 아니요. 배우자의 소득 및 신용만 확인합니다.

법무사, 변호사사무소 상관없으니 가능하면 여러곳 상담받아 보신후 월변제금, 변제기간등의 조건 비교해보시고 신청비용이 저렴하고 분납이 가능한 대리인사무소 잘 선택하여 위임하시면 결정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