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실시간 업데이트)
✅ 2인가구 기준
→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수급자나 차상위 자격이 돼요.
예시로 볼게요 (2025년 기준):
구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기준 (30%) 차상위 기준 (50%)
2인가구 약 3,398,000원 약 1,019,000원 약 1,699,000원
두 사람 소득 합이
1,019,000원 이하면 수급자 가능성 있음
1,699,000원 이하면 차상위 가능성 있음
(※ 정확한 계산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순 월급합 X)
즉, 둘이 알바로 각 150만 원 벌면 합쳐 300만 원 → 기준 초과
→ 1순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 대안:
LH 임대주택 2순위로 넣기
긴급복지나 지자체형 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