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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2인가구기준 두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저 금액이상넘어가면 안된다는 건가요? lh신청하고싶은데

2인가구기준 두명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저 금액이상넘어가면 안된다는 건가요? lh신청하고싶은데 간당간당하게 1순위로 신청이 안되네요….

초간단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실시간 업데이트)

- https://naver.me/xoQg0MF7

✅ 2인가구 기준

→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수급자나 차상위 자격이 돼요.

예시로 볼게요 (2025년 기준):

구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기준 (30%) 차상위 기준 (50%)

2인가구 약 3,398,000원 약 1,019,000원 약 1,699,000원

두 사람 소득 합이

1,019,000원 이하면 수급자 가능성 있음

1,699,000원 이하면 차상위 가능성 있음

(※ 정확한 계산은 '소득인정액' 기준, 단순 월급합 X)

즉, 둘이 알바로 각 150만 원 벌면 합쳐 300만 원 → 기준 초과

→ 1순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 대안:

LH 임대주택 2순위로 넣기

긴급복지나 지자체형 주거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