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단기근로자 부당해고 한달간 단기 근로 계약 후 이틀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달간 단기 근로 계약 후 이틀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신고 후 부당해고로 인정 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달 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월급인가요? 아니면 합의 후 측정 되는 건가요?

  •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틀만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 해고되었으면, 한 달 전체 임금 중 일한 기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 가능하지만

  • 일반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 위자료를 청구해요.

  • 실제 금액은 노동위원회 조정이나 법원 판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