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 [익명]

경증 장애인 자동차 공채 면제 경증 장애인이라 23년도에 차량 구매시 공채 면제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차나

경증 장애인이라 23년도에 차량 구매시 공채 면제 받았습니다. 이번에 신차나 중고차로 차를 바꿀려고하는데요. 또 공채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기존차량을 먼저 양도해야 새로운차량에 공채 면제가되나요? 아니면 기존차량 가지고 있어도 면제가 되나요?관련 자료URL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증 장애인 자동차 공채 면제,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공채 매입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 처분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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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면제 재적용 조건 (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도 공채 매입 면제 대상입니다.

  2. 그러나 공채 면제를 중복해서 받으려면 '장애인 명의 차량이 1대만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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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

1. 기존 차량을 양도·폐차·말소하지 않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면?

  • ▶️ 공채 면제 안 됩니다.

  • 기존 차량이 장애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 새 차량 구매 시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2. 기존 차량을 먼저 양도, 말소 등 처분한 뒤 새로 구매한다면?

  • ▶️ 공채 면제 가능합니다!

  • 조건은 동일하게 장애인 본인 명의 구매 + 장애인용 등록 차량임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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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 차량을 교체하실 경우, 기존 차량을 말소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차량 구입 시 자동으로 공채 매입 면제 처리가 됩니다.

  • 만약 가족 명의 차량이 있다면,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만 기준이 되니 영향 없음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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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차량 구매하실 때 꼭 이 조건 참고하셔서 불이익 없이 혜택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부분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청/군청 재정과에 전화 문의하시면 확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교체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시고, 장애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경증장애인 혜택 총정리! 자동차세, 복지혜택, 자폐·치매 질환 포함 (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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