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9 [익명]

홍콩 주류 반입 기준 주류 반입 기준에 30도 이상인 술은 관세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1L

주류 반입 기준에 30도 이상인 술은 관세 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1L 이하면 괜찮다는 건가요..? 한국 면세점에서 700ml짜리 40도 위스키 사서 홍콩으로 반입할 때 세관신고 필요한가요?

한국 내 주류 반입 기준은 1인당 1리터(1L) 이내의 술에 대해 면세됩니다. 30도 이상의 술은 과세 대상이지만, 1L 이하인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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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으로 반입할 때는 개인 사용목적이라도 1L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하며, 700ml 40도 위스키는 면세 범위 내이므로 별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세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출국 전 또는 입국 시 최신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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