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프리랜서 근무 시간 조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직업은 미용인이고 저희매장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서 관해서 문의드릴게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제직업은 미용인이고 저희매장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서 관해서 문의드릴게있어서요 제계약서 조항에 4. "을" 고객에게 공지된 오픈 및 마감 시간의 범위에서 자유직업자 특성상 "을"은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간에 협의된 프리랜서 근무협약서 내용에 따른다.단, 고객님의 예약을 사전에 받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 예약한 본인의 단골 고객님께 지장이 없도록(ex.온라인예약이 가능한 시점인 30일 이전) "갑"또는 "갑"의 대리인에게 예약스케쥴을 사전에 공지해야한다 라고 되있는데 저희매장이 10-8시까지 오픈 마감인데 퇴사를 앞두고 있기때문에 이 마감 시간까지 다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 조항 대로라면 마감시간 8시까지 지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예약이 끝나면 중간에 퇴근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잘부탁 드립니드 변호사님들ㅠㅠㅠ̑̈ 저한텐 유리한 조항이 이거 하나라 이거라도 지키고싶어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