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 경로당, 노인회관은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설들은 건축법이나 소방 관련 법규상 주로 노유자시설(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관, 학원 등)을 특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특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 역시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