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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경로당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노인회관,노인정,경로당 다중이용업소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아파트

노인회관,노인정,경로당 다중이용업소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아파트 자체에서 보험가입 해두나요?

노인정, 경로당, 노인회관은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설들은 건축법이나 소방 관련 법규상 주로 노유자시설(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관, 학원 등)을 특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특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 역시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