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학교폭력 1~3호 뒷담화, 성희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는데 1호에서 3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뒷담화, 성희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는데 1호에서 3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성희롱도 뒷담에서 한거예요 근데 처분이 1~3호가 나오면 조건부 기재나 졸업후 삭제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진학이나 취업엔 문제가 안된다는데졸업하기전에 대학 원서를 접수하지 않나요?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조건부기재는 부모님이 연락하셔서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되는건가요?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에 가서 인정하냐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왔는데 제가 억울한 부분도 말했는데 성희롱에 관한 억울한 부분은 말을 안해가지구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대답해서 인정을 안한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수도 있나요..? 인정하라는 분위기 였어서…ㅠ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1~3호 처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며,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을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 1. 학교폭력 1~3호 처분, 무엇을 의미하나?

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단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1~3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②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등 금지, 3호: 교내봉사로, 학생부에 기재되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삭제 및 처분 감경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잘못 기재되었거나, 조치가 과하다 판단될 경우 반드시 법률적으로 구제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2.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소송 실질적 절차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서에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구제절차(행정심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진술서, 변론자료, 사안 관련 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진술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함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3. 실제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정문, 관련 진술서, 참고인 진술, CCTV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② 가해 학생의 반성문, 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과정상 절차적 위법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심의위원회 절차상의 문제점(심문권 보장, 방어권 침해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절차와 병행 여부도 고려해야 하며, 동일 사실 관계에 대한 형사 고발·수사 결과 역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처분 감경 및 삭제 요청 방법

①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감경·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처분 후 2년(혹은 5년)이 경과하고 추가적인 문제행위가 없는 경우,학생의 성장·반성 여부를 근거로 감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추가 교육, 상담 이력,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고,교사, 상담사 등의 의견서, 보호자의 탄원 등을 첨부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절차

기간

필요서류

이의신청

15일 이내

이의신청서, 증거자료

행정심판

90일 이내

심판청구서, 진술서, 증거자료

행정소송

90일 이내

소장, 증거자료

학생부 삭제(감경)

2년(5년) 경과 후

감경요청서, 반성문, 자료

✔️핵심 요약 정리

① 학교폭력 1~3호 처분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결정문, 진술서, 영상 등 증거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절차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감경·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관련 처분으로 고민하실 때, 절차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대응하시면 충분히 희망이 있으며, 학생의 미래는 결코 한 번의 실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어떤 결과에도 스스로를 아끼시고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