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1~3호 처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며,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을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 1. 학교폭력 1~3호 처분, 무엇을 의미하나?
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단을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1~3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②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등 금지, 3호: 교내봉사로, 학생부에 기재되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학생부 기재 삭제 및 처분 감경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잘못 기재되었거나, 조치가 과하다 판단될 경우 반드시 법률적으로 구제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2.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소송 실질적 절차
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서에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구제절차(행정심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결정일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진술서, 변론자료, 사안 관련 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진술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구제가 이뤄지지 않을 시,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함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3. 실제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정문, 관련 진술서, 참고인 진술, CCTV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② 가해 학생의 반성문, 피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과정상 절차적 위법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심의위원회 절차상의 문제점(심문권 보장, 방어권 침해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③ 형사절차와 병행 여부도 고려해야 하며, 동일 사실 관계에 대한 형사 고발·수사 결과 역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처분 감경 및 삭제 요청 방법
①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감경·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히 처분 후 2년(혹은 5년)이 경과하고 추가적인 문제행위가 없는 경우,학생의 성장·반성 여부를 근거로 감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추가 교육, 상담 이력,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고,교사, 상담사 등의 의견서, 보호자의 탄원 등을 첨부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절차 | 기간 | 필요서류 |
이의신청 | 15일 이내 | 이의신청서, 증거자료 |
행정심판 | 90일 이내 | 심판청구서, 진술서, 증거자료 |
행정소송 | 90일 이내 | 소장, 증거자료 |
학생부 삭제(감경) | 2년(5년) 경과 후 | 감경요청서, 반성문, 자료 |
✔️핵심 요약 정리
① 학교폭력 1~3호 처분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결정문, 진술서, 영상 등 증거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절차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감경·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관련 처분으로 고민하실 때, 절차상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대응하시면 충분히 희망이 있으며, 학생의 미래는 결코 한 번의 실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어떤 결과에도 스스로를 아끼시고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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