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금출처소명자료로서 근로소득금액인 b금액입니다.
그리고 입증자료로서 그 주택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채무액 등과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은 전액 자금출처로 인정되어 취득자금의 80%만 소명하면 전체를 입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지분대로 각자의 소득금액 등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