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17억 아파트입니다.자금출처조사 소명자료 준비 시,소득금액증명원을 활용하려합니다.1. 소득금액증명원에 a지급받은총액b소득금액c결정세액중 어떤 금액이 인정되나요?b-c금액이어야 하나요?2. 아파트구매금액의 80%만 증명하면 되나요?소득금액증명원(급여 10억원 또는 12억원/1에 따라 다름)+증여세신고(혼인증여, 3억원)+퇴직연금(주택자금구매로 미리수령, 1억원)+주식소득 (2천만원)+은행대출 (5천만원)+가족간대출 (필요시 진행)을 활용해 증명하려합니다.3.부부 공동명의로위 1,2는 부부의 것을 모두 사용하려합니다.각자의 소득만큼만 공동명의 재산 비율을 정해야하나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소명자료로서 근로소득금액인 b금액입니다.
그리고 입증자료로서 그 주택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채무액 등과 소득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소득세를 공제한 잔액은 전액 자금출처로 인정되어 취득자금의 80%만 소명하면 전체를 입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지분대로 각자의 소득금액 등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