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죄판결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지않나 싶습니다.
2. 본인 역시 사기꾼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무죄를 받지 못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