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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정식재판청구 텔레그램에서 당근마켓 홍보용 계정구한다고해서판매를했는데 알고보니 제계정으로 사기를쳤습니다그래서 계정을회수했지만 정지가됬고 구매자가돈도안주고

텔레그램에서 당근마켓 홍보용 계정구한다고해서판매를했는데 알고보니 제계정으로 사기를쳤습니다그래서 계정을회수했지만 정지가됬고 구매자가돈도안주고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없애면서 도망갔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됬고 경찰조사때도 저는 돈받은게 하나도없다 계좌내역도 보여줬습니다 사실대로조사받았는데 검찰로넘어가고 검찰에서 사기방조로 약식기소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너무억울합니다 약식명령받으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무죄가 나올수있을까요

1. 무죄판결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는 있지않나 싶습니다.

2. 본인 역시 사기꾼의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무죄를 받지 못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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