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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8원20일경 아들 (17년3월생) 청약저축 계좌를 해지 후,아빠 계좌로 입금

안녕하세요. 20년8원20일경 아들 (17년3월생) 청약저축 계좌를 해지 후,아빠 계좌로 입금 하였습니다. (금액은 420만원 정도 됩니다 )청약저축 금액은 매월 엄마가 납부하였습니다.현재 아들(9세) 주식 계좌로 2천만원 주식을 매수 해줄려고 합니다. 청약저축 해지 금액까지 증여신고를 해야 되나요?아빠통장으로 이체하여 부모가 다른곳에 사용을 하였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핵심은 '자금 출처'와 '증여' 여부 판단입니다.

1. 청약저축 해지 금액 (420만원) 관련

  •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의 재산입니다. 청약저축 계좌는 아드님 명의로 개설되었고, 납부도 어머니께서 하셨다고 해도 일단 법적으로는 아드님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아빠 계좌로 입금 후 부모가 사용: 이 부분에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아드님의 청약저축이 해지된 돈을 아드님이 아닌 부모님이 사용했다면, 이는 '아드님이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소액을 주는 경우 사회통념상 용돈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420만원이라면 세무 당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더 흔한 시각은, 청약저축 납부 원금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자금이었고,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면, 해당 자금은 원래 부모님의 돈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드님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부모님 계좌로 이동한 것은 단순히 자금 이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핵심: 당시 청약저축이 정말 아드님 용돈 등으로 모인 순수한 아드님 자금이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자녀 명의를 빌려 저축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소액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자금의 흐름이 불분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아들 주식 계좌 2천만원 주식 매수 관련

  • 현재 2천만원 주식 매수: 이 금액은 명확하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직계존속)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누적하여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원)

  •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당국은 10년 단위로 증여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추가 증여를 받거나 큰 금액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신고를 해두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3. 청약저축 해지 금액 (420만원)과 주식 매수 금액 (2천만원)의 합산 여부

  • 청약저축 해지 금액 420만원: 만약 이 420만원이 '아드님께 증여했다가 다시 부모님께 반환된 돈'으로 간주될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전 증여의 경우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증여로 보는 경우 있음). 그러나 이는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복잡한 문제입니다.

  • 주식 매수 2천만원: 이 2천만원은 명백한 증여입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접근 방식:

  • 2020년 8월 20일경 청약저축 해지 시점의 420만원에 대해서는:

  • 만약, 당시 아드님 명의로 들어왔던 420만원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자금이었다면, 다시 아빠 계좌로 입금된 것은 증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 (예: 아드님 통장으로 입금된 원천이 부모님 자금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 있으면 좋습니다.

  • 만약 아드님의 순수 자금이었다면, 아빠 계좌로의 이체는 '아드님의 부모님에 대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소액이고 부모가 사용한 것이라면 실제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주식 매수 2천만원에 대해서는:

  • 이는 명확한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를 통해 증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주식 매수 자금을 아드님 계좌로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 권고: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증여세 법규에 기반한 설명이며, 실제 상황과 세무 당국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420만원 청약저축 해지 건은 과거의 자금 흐름과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참조